氷川町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자(아동)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 의료비의 자기부담 초과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인정신청이 필요하며, "상환불방식"에 따라 신청 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득제한이 있으며, 매년 7월에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본 제도는 중증의 장애자(아동) 중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를 받은 경우에, 한 의료기관에 1개월 지불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액을 초과한 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액=의료보험 적용 의료비-고액요양비 또는 부가급여금-2,000엔
입원 외의 경우…1의료기관 1,000엔/1개월
지원액=의료보험 적용 의료비-고액요양비 또는 부가급여금-1,000엔
※1의료기관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처방한 조제약국 부분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각각에 자기부담액이 발생합니다.
氷川町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세 이상의 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생활보호 수급자는 대상 제외)
※장애자시설 등으로의 입소로 인해 氷川町 외로 전출된 경우, 주소지 특례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문의해 주십시오.
복지수당 수급 상당자(특별장애자수당, 장애아복지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1급 상당의 분)
중증심신장애자 의료비 수급자격자 인정신청서(中度心身障害者医療費受給資格者認定申請書)
소득조사 등에 관한 위임장(所得調査等に係る委任状)
신체장애자수첩, 요육수첩,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또는 복지수당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건강보험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마이나ン버카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송금 계좌의 정보(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
소득과세증명서(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氷川町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만 해당)
소득확인의 범위는 본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기혼자에 있어서는 배우자) 및 자녀가 됩니다.
2. 소유하고 있는 수첩의 등급, 유효기한 등이 바뀐 경우
중증심신장애자 의료비 수급자격자 이동 신고서(中度心身障害者医療費受給資格者異動届出書)
건강보험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건강보험이 바뀐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수첩(수첩의 등급이 바뀐 경우에만)
氷川町 외로의 전출(주소지 특례 제외) 또는 사망의 경우는 수급자격 상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족 등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수급자격자의 사망의 경우에만)
계좌등록 변경 신고서(口座登録変更届出書)(수급자격자의 사망의 경우에만)
氷川町에서는 "상환불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액요양비나 부가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 분 이외는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결정된 지원액은 지정 계좌로 매월 27일(27일이 폐청일인 경우는 전 개청일)에 입금하겠습니다.
※지원액을 자동으로 입금하는 "자동상환불방식"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氷川町 중증심신장애자 의료비 지원신청서(氷川町中度心身障害者医療費助成申請書)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지원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증명이 없는 경우)
고액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 분은 불필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가 됩니다. (예: 1월 진료분→다음 해의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 진료에 관한 의료비의 일부부담금이나, 의료보험 급여가 인정된 경우의 부담금 등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진료에 의한 의료비의 일부부담금
치료용 장구로, 의료보험 급여가 인정된 경우의 본인 부담금
침, 뜸, 안마, 마사지 유도정복 등 시술료(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한함)
의료보험 급여의 대상 외(입원 병실료 차액, 기저귀비, 검진, 예방접종 등)
본 제도에는 소득제한이 있으며, 신규신청 시 및 년도 갱신 시(매년 7월)에 본인(수급자격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기혼자에 있어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을 확인하여, 어느 한쪽의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는 이하의 기간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인정신청~신청 후 최초로 도래하는 7월의 진료분
수급자격은 자동 갱신됩니다. 매년 7월에 소득확인을 실시하여, 소득제한 한도액 내의 분에게는 새로운 수급자증을 발송하겠습니다. 소득제한 한도액을 초과한 분은, 그 해의 8월 진료분부터 다음 해 7월 진료분까지 의료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그 취지를 통지하겠습니다.
각종 양식은 여기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