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和8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하여,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재해증명서'의 신청 접수를 令和8년 7월 30일(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시청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당분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9시~17시(월~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혼잡이 예상되므로 8시 30분부터 정리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재해증명서'를 교부하지만, '자기판정방식'의 경우에는 사진 확인에 의해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令和8년 구마모토 지진에서의 '재해증명서' 신청 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증명서 접수로 인해 대단히 오래 기다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재해증명서 접수와 관련하여, 8월 1일(토) 이후의 접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당일 8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대응 예정 시간대(예: 8월 1일(토) 10:00~11:00)를 기재한 정리권을 배포합니다. 정리권은 미리 앞당겨 배포하지 않습니다.
・당일 대응 예정인 모든 정리권의 배포가 종료되면, 내일 이후의 대응 가능일, 대응 예정 시간대를 기재한 정리권을 내방하신 모든 분께 배포합니다.
・정리권을 받으신 분은 대응 예정일의 대응 예정 시간대에 내방하시면, 그 시간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다만, 접수 대응 시간에 따라 실제로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전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 예정일, 대응 예정 시간대가 맞지 않으시는 경우, 편한 날(9시~14시까지)에 내방하시면, 당일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공석이 생기는 대로 안내해 드리지만, 대단히 오래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체제를 강화하여 대응해 나가겠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재해 발생 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으로 합니다. (자가, 임차는 묻지 않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자기판정방식'에 관하여
주택의 손상 비율이 명확히 10퍼센트 미만이며, 신청자가 '준반괴에 미치지 못한다(일부 손괴)'는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 현지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사진에 의해 피해 인정을 합니다.
조사 의뢰를 받아 조사가 종료되고 교부 준비가 완료된 분부터 재해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미 1차 조사 결과의 '재해증명서'를 받으셨으신 분께서 판정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2차 조사(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적어 피해 인정 조사가 불필요한(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부 손괴의 재해증명서를 원하시는 경우,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창구에 제출하시면 확인한 후 일부 손괴의 재해증명서를 당일 교부합니다. 다만 지참 서류나 청취 확인에 의해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었음을 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지 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피해 정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마이나번호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마이나포털(딱 맞는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마이나번호 카드나 사진을 준비하시고, 마이나포털(딱 맞는 서비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나포털 사이트에서의 신청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인정 조사(현지 조사)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체크를 입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입은 경우, 사진에 의한 자기판정방식으로 '준반괴에 미치지 못한다(일부 손괴)'로서 재해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자기판정방식을 선택하시는 경우, 반드시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증명서 교부 신청서, 피재증명서 교부 신청서
주민 등록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 서류(마이나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동일 세대원인 경우는 불필요)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사진(피재한 부분의 전경 사진과 근접 사진)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디지털 데이터여도 됩니다.
※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로 인해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위임장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필수가 아니지만, '자기판정방식'의 경우, 사진 확인에 의해 '일부 손괴'의 재해증명서를 당일 교부합니다. 다만, 지참 서류나 청취 확인에 의해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부분의 '근접' 사진과 전경이 보이는 '멀리서' 사진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나 수리 전에 가옥의 피해 상황을 사진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접수 종료 시간을 16시에서 17시로 연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접수합니다.
재해 쓰레기의 처분을 위해 재해증명서 또는 피재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대단히 오래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해증명서 또는 피재증명서 없이 폐기 처분이 가능한 감면 신청을 환경교통과에서 절차하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부터 청사를 개청하므로 청사 외부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