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하여, 지붕·외벽 등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수리를 町이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실시합니다. 1세대당 상한액은 5만 6,400엔(소비세 포함)입니다. 수리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면 본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사토町役場 복지과에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ima(今) 일반의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재해구조법에 기반한 주택의 긴급수리를 실시합니다.
지진으로 주택의 지붕이나 외벽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빗물 침입 등으로 인해 주택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구조법에 기반하여, 블루시트 설치 등 주택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적 수리를 실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한 업체에 町이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 비용을 町이 직접 업체에 지불합니다.
※수리업체에 대금을 지불해 버리면, 본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상황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상황 사진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지진으로 반파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택 피해를 입으신 분
※주택의 피해 상황 사진 등에 기반하여 반파 이상(상응)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붕이나 외벽 등의 손상으로 빗물 침입 등을 방치하면 주택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분
※창고, 물품 보관소, 차고, 주차장 동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당 5만 6,400엔 이내(소비세 포함)
※동일한 주택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원칙으로서 1세대당 금액 이내가 됩니다.
※각 세대가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며, 각각에 이재증명서가 교부되는 경우는, 각 세대마다 1세대당 금액 이내가 됩니다.
1. 주택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수리에 관한 신청서(様式第1号)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리 견적을 의뢰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취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모르는 경우, 복지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가 복지과 창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町에서 수리업체에 긴급수리를 의뢰하며, 신청자에게도 수리 의뢰 연락을 합니다.
4. 수리 완료 후, 수리업체가 町에 완료 보고를 제출합니다.
※1세대당 5만 6,400엔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기부담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주택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수리에 관한 신청서(様式第1)」 등의 접수 후, 수리사업소 여러분께 「긴급 수리에 관한 의뢰서(様式第3号)」「공사 완료 보고서(様式第5の1)」「긴급 수리(수리 전·수리 후)의 시공 사진(様式第5の2)」「긴급수리 청구서」를 송부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서」「긴급수리 청구서」는 공사 완료 후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사토町役場(美里町役場) 복지과 장애·생활지원계(美里町役場 福祉課 障がい・生活支援係)
접수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
주택에 피해가 있으며, 빗물 침입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